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25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산정방식의 평가<개정 2021. 5. 6.>)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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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별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액이 실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등을 통하여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결정방식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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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회원별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액이 실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등을 통하여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결정방식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250매매거래일 동안 각 결제회원별 손실금액(2매매거래일 후 장종료 시점 및 당일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손실 상당액으로 한다)이 증권시장 순위험증거금액을 초과하는 일수 등을 산출하고, 이를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률 결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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