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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2026-07-02 · 소관 한국거래소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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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6-07-02 · 조문 73개. KRX 법무포털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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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2026-07-02 시행 기준 조문 7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KRX 법무포털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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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호가 입력의 제한제11조 호가의 효력제11조의2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제12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제12조의2 일괄호가취소제12조의3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제13조 차입공매도 확인방법제14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제16조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제17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제18조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제19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제21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 매매방법제22조 유동성공급계약제23조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제23조의2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제24조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제한<개정 2017. 6. 19.>제25조 기준가격제26조 가격제한폭제27조 호가단위제28조 동시호가의 순위제29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등<개정 2022. 12. 22.>제3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제30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제31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기준 등제33조 장중대량매매제34조 시간외종가매매
제34조의2 ~ 제74조 (30개)
제34조의2 시간외대량매매제34조의3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제35조 경매매제36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제36조의2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17. 2. 28.>제37조 매매거래내용제38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제39조 매매거래정지·중단 및 재개의 공표<개정 2014. 2. 28.>제4조 매매거래종류의 지정제40조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제41조 착오매매의 정정제42조 착오매매의 정정방법제43조 착오매매처리약정제44조 손익의 정산제5조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제6조 호가접수시간제64조 주문의 유형제65조 계좌의 설정 등제65조의2 고속 알고리즘거래약관제66조 매매거래수탁약관의 통보시한제67조 수탁기재사항제68조 수탁의 방법제69조 주문방법등의 공표제7조 호가의 내용제70조 위탁주문의 처리제71조 착오매매의 처리제72조 매매거래 정정내용의 기록·유지제73조 위탁증거금 보고제73조의2 위탁증거금의 구분관리 및 거래증거금으로 사용제한제74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개정 2022. 4. 28.>
제75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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