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2024-10-29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283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4-10-29 · 조문 2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9 및 제3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의2제6호나목 및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이 세칙 시행 전에 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인 위탁자가 설정한 계좌의 주문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전체 조문 · 2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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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30개)
제1조 ~ 제1조 (30개)
제10조 ~ 제125조 (30개)
제10조 호가의 종류제100조 주권등의 범위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
<개정
2011.12.30
>제101조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제102조 정의제103조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의 설정제104조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위탁자 확인사항제105조 매매거래수탁약관의 통보시한제106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수탁방법제107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수탁방법제108조 수탁의 내용제109조 수탁의 방법제11조 호가접수시간제110조 투자위험고지등제111조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의 통보시한제112조 대용증권제113조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제114조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제115조 주식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개정
2017.9.19
>제116조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개정
2009.2.3
>제117조 수익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118조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119조 대용가격산출등의 특례제12조 호가의 입력내용제12조 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제120조 코스닥시장상장증권·코넥스시장상장증권의 대용가격등제121조 대용가격의 공표제122조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제123조 주문의 처리제124조 매도주문대행계약에 의한 주문등제125조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의 통보시한
제126조 ~ 제2조 (30개)
제126조 호가정보의 공표등
<개정
2006.5.29
>제127조 투자참고사항의 공표제128조 시세등의 공표방법제129조 회원통보제13조 호가의 효력제130조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방법제131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제132조 배당락등의 조치일제133조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제134조 단기과열종목의 지정해제 등제134조 의견수렴제135조 투자위험종목등의 매매거래정지제136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제137조 경매의 신청 등제138조 경매자 결정방법 등제139조 경매보증금제14조 호가입력의 제한제140조 경락대금제141조 경매위탁수수료제142조 의견수렴제15조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제16조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간 환산방법
<개정
2009.2.3
>제17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제18조 호가의 기록제19조 적용범위제2조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회원의 평가 및 교체기준에 대한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시장조성계약의 종료 및 시장조성대상종목 선정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 제2조 (30개)
제2조 유동성공급계좌 신고에 대한 특례제2조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액 조정계수에 관한 특례제2조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의 종류별 매수호가 수량한도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신탁호가 제출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채권시장조성계좌 신고에 대한 특례제2조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호가 대상종목 지정 등에 대한 특례제2조 정의제2조 종전 규정의 폐지제2조 소매채권전문딜러 지정에 대한 특례제2조 대용증권 사정비율에 관한 적용례제2조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확대에 대한 적용례제2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소액채권전담회원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순자산분할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단기과열종목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소액채권전담회원 재지정 및 신규지정에 대한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 등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대한 특례제2조 유동성공급회원 지원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 등
제2조 ~ 제3조 (30개)
제2조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 등제2조 유통주식수 적용의 특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 등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채권시장조성회원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일 등제2조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사정비율 산출 및 적용시기의 특례제2조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에 대한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의 적용례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2조 채권시장조성회원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제20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제23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
를 포함한다제25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개정
2009.2.3
>제26조 주식차익거래제26조 의견수렴제28조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개정
2009.2.3
>제3조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제3조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의 선정에 관한 특례제3조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3조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 ~ 제4조 (30개)
제3조 소액채권전담회원 재지정 및 신규지정에 대한 적용례제3조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제3조 착오매매처리약정에 대한 경과조치제3조 소매채권전문딜러 지정취소에 대한 적용례제3조 소매채권전문딜러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결제지연손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제3조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지정취소에 대한 적용례 등제3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단기과열종목 지정해제에 대한 적용례제3조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제3조 시장조성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특례제3조 원금이자분리채권의 시장조성에 관한 적용례제3조 거래증거금 부적격 대용증권의 효력 불인정에 관한 특례제3조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에 대한 적용례제3조 시장조성자에 관한 적용례제3조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적용례제30조 기준가격제31조 가격제한폭제32조 호가단위제33조 매매수량단위제34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제35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 등
<개정
2022.12.22
>제36조 단일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제37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제39조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제4조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가격제4조 자기주식매매신청서에 대한 경과조치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4조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경과조치제4조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시장조성실적 평가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 제6조 (30개)
제4조 투자위험종목 등의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협의매매의 호가제안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시장조성자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에 관한 특례제4조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40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후 매매거래 재개등제41조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및 재개의 공표
<개정
2014.2.28
>제42조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43조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44조 착오매매의 정정범위제45조 착오매매의 정정방법제46조 착오매매처리약정제47조 손익의 정산제49조 장중대량매매제5조 소액채권전담회원에 대한 경과조치제5조 채권시장조성회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제50조 장중바스켓매매제51조 시간외종가매매제52조 시간외대량매매제53조 시간외바스켓매매제54조 시간외매매의 적용예외제55조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제56조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57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제58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제59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제6조 감리종목에 대한 경과조치제6조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 ~ 제87조 (30개)
제60조 적용범위제61조 소액채권제62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제63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취소제64조 소액채권전담회원 실무반제65조 호가단위제66조 매매수량단위제67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제68조 동시호가의 범위 등
<개정
2014.2.28
>제69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 재개 등제7조 적용상 의제제70조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71조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72조 준용규정제73조 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제74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매수호가등제75조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제76조 채무증권의 신고매매
<개정
2009.2.3
>제77조 정의제78조 비지표종목등의 지정제79조 호가의 접수등제8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제80조 양방의 조성호가의 효력정지 및 재개제81조 호가의 제한제82조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83조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84조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제85조 준용규정제86조 정의제87조 대상채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