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14조 (연휴기간 파생상품시장 거래증거금률 일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3조 및 별표 5,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 ,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등 증거금액 산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6.,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휴장일이 3일 이상 연속되어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증거금률을 일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2025. 6. 9.>
②연휴기간 중 거래증거금률을 일시 조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10영업일 전에 조정일정, 5영업일 전에 증거금률 조정폭을 회원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9.>
③연휴기간 중 거래증거금률 일시 조정은 위탁증거금 및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4조의2
제1항의 신용위험손실상당액 산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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