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0조 (심사 분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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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차주의 적격성 및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여신을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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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차주의 적격성 및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여신을 취급해야 한다.

회사는 차주의 리스크 요인(재무위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 추정 현금흐름 등을 통한 미래상환능력, 담보 등을 통한 채권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회사는 여신의사결정을 위해 심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심사분석 보고서에는 여신 규모 및 기간의 적정성, 차주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는 대출금리를 차주 신용도, 담보 등의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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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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