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5조 (부실여신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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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부도, 연체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여신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한 여신회수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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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부도, 연체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여신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한 여신회수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보권 실행, 보증채무 이행청구,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여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회수를 통해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는 부실여신 발생이후 여신회수 및 사후관리 내역 등 여신정리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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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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