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5조 (부실여신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부도, 연체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여신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한 여신회수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보권 실행, 보증채무 이행청구,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여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회수를 통해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는 부실여신 발생이후 여신회수 및 사후관리 내역 등 여신정리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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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심사 분석제11조 · 여신 승인, 약정 체결 및 실행제12조 · 여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3조 · 여신감리 제도제14조 · 조기경보 제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부실여신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