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6조 (여신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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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해 여신 신청 및 접수시 차주 자격 및 실체, 재무제표 신뢰성, 제출받은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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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해 여신 신청 및 접수시 차주 자격 및 실체, 재무제표 신뢰성, 제출받은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여신 신청 및 접수시 대출 규모 및 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적격 거래 상대방과 여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는 차주가 허위, 위‧변조 등의 부실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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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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