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4조 (여신정책 수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매년 영업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협의를 통해 여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매년 영업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협의를 통해 여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신정책은 회사의 리스크 성향 및 자산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정 성장을 도모하고, 리스크 기반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회사는 여신 실행 실적이 회사의 연간 여신정책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고, 필요시 여신정책 준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