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2조 (여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여신사후관리업무에 대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신 실행이후 차주의 영업상황(휴폐업 여부 등 포함),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의 여신사후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회사는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여신사후관리 업무별 담당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가.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나.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다.여신심사, 승인, 운영 등 회사 여신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제도 운영
라.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
1.회사는 여신 실행이후 자금 용도외 유용 여부, 여신 승인조건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여신심사 및 승인시스템 구축제8조 · 신용평가제9조 · 담보평가제10조 · 심사 분석제11조 · 여신 승인, 약정 체결 및 실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여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여신감리 제도제14조 · 조기경보 제도제15조 · 부실여신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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