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7조 (여신심사 및 승인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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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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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회사는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조직, 여신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배분해야 한다.

회사는 여신 심사역, 심사역 협의체 및 여신위원회 등 여신의사결정 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는 여신 심사역, 여신의사결정 기구 위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신분보장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가.심사역 및 여신의사결정 기구 위원 등은 각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상급자(회사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포함)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준법감시인 등에게 보고
나.심사역 및 여신의사결정 기구 위원 등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하자가 없는 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회사는 교육수준, 과거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충실한 여신심사 업무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인력으로 여신심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회사는 차주 특성 및 신용등급, 여신상품 유형, 여신 규모 등에 따른 여신 승인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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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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