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8조 (신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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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차주 업종, 재무위험 및 비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부 평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활용에 대한 원칙 및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차주 신용등급평가를 위한 최신의 충분한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거래 신규차주의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여신규모, 여신상품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회사의 신용등급평가 업무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는 등 신용등급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차주 및 여신상품 유형, 여신 규모 등에 따른 신용등급 최종 승인권자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차주의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신용등급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실시사유 및 실시기한 등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회사는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관대화 경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등급 조정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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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차주 업종, 재무위험 및 비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부 평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활용에 대한 원칙 및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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