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4조 (조기경보 제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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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조기경보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체계를 갖추어 여신 실행 이후 이상징후 차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활용에 대한 원칙 및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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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조기경보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체계를 갖추어 여신 실행 이후 이상징후 차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활용에 대한 원칙 및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의 조기경보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는 등 조기경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의 조기경보 제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조기경보업무 및 사후관리 담당 조직 지정(조직간 업무 분장 포함)
나.조기경보 점검 대상 차주 정의
다.조기경보지표 및 등급 단계별 정의
라.조기경보 모형이 있는 경우 모형 및 모형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
마.조기경보 점검 주기 및 시기
바.조기경보발령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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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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