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4조 (조기경보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조기경보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체계를 갖추어 여신 실행 이후 이상징후 차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활용에 대한 원칙 및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의 조기경보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는 등 조기경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의 조기경보 제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조기경보업무 및 사후관리 담당 조직 지정(조직간 업무 분장 포함)
나.조기경보 점검 대상 차주 정의
다.조기경보지표 및 등급 단계별 정의
라.조기경보 모형이 있는 경우 모형 및 모형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
마.조기경보 점검 주기 및 시기
바.조기경보발령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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