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9조 (담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담보 종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담보 종류, 낙찰가율, 회수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보인정비율을 정기적(예: 연 1회 등)으로 산출하고, 이를 담보평가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시장가치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통해 담보 회수율을 재산출할 수 있다.
회사는 영업부서와 구분되는 업무부서 또는 조직에서 담보 취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회사는 외부 담보가치 평가의뢰를 위한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담보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담보평가를 외부 감정평가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과대감정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회사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감정평가서를 직접 회신 받아야함(기존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사본 등 포함). 다만, 신디케이트론 등 주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주간사 등이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습용 기준(평가보고서의 목적 확인 등)을 마련하여야함.
나.외부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담보물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상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
1.회사는 담보 취득 이전에 담보권 효력 및 담보 취득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2.회사는 담보권 모니터링에 대한 내부 기준(대상, 평가주기 등)을 마련하여 대상이 되는 담보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가치하락 등으로 여신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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