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여신”이라 함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차주에 대한 대출(여전법 제46조제1항제3호), 지급보증을 말한다.
“여신정책”이라 함은 회사의 상품별 여신 공급형태, 공급 분야, 공급액 등의 수립 계획을 말한다.
“의사결정기구”라 함은 기업 여신의 여신 정책, 심사보고서,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승인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조직을 말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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