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5조 (여신한도 설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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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여신운용 다양화를 통해 특정 산업, 기업 등에 대해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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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여신운용 다양화를 통해 특정 산업, 기업 등에 대해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산업 : 업종 특성 및 리스크 수준, 회사의 여신 집중도 등
나.기업 등 : 기업 전망, 비재무적 요인, 익스포져 규모 등
1.회사 리스크관리조직은 여신의 편중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산업, 그룹 및 기업 등의 여신한도를 각각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회사가 여신 한도를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여신취급 이전에 한도관리 현황, 한도 초과 사유, 향후 감축계획 등을 제출하고 한도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회사 리스크관리조직 이외 조직이 여신 한도를 설정·변경할 경우 즉시 리스크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 리스크관리조직은 산업, 그룹 및 기업 등에 대한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가.여신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인(예: 매월 등) 점검
나.여신한도 관리기준(예: 85%)을 설정하고, 여신이 관리기준 한도에 근접하는 경우, 여신심사 조직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
다.관리기준 한도 근접에 따른 관리방안 및 한도 초과에 따른 감축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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