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3조 (여신감리 제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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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여신감리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회사 여신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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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여신감리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회사 여신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

회사는 여신감리조직을 영업 및 여신심사조직과 분리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신감리조직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주요 여신 등에 대한 여신감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여신감리 결과, 조치 사항 및 개선 방안 등을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여신감리제도 내부시스템에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여신감리 담당 조직 및 권한
나.여신감리 대상 업무 범위
다.여신감리 종류 및 주기
라.여신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마.여신감리 결과 기록 유지(회사 전산시스템) 등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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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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