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3조 (여신감리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여신감리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회사 여신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
회사는 여신감리조직을 영업 및 여신심사조직과 분리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신감리조직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주요 여신 등에 대한 여신감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여신감리 결과, 조치 사항 및 개선 방안 등을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여신감리제도 내부시스템에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여신감리 담당 조직 및 권한
나.여신감리 대상 업무 범위
다.여신감리 종류 및 주기
라.여신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마.여신감리 결과 기록 유지(회사 전산시스템) 등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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