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1조 (여신 승인, 약정 체결 및 실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여신 관련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여신 신청내용, 채무상환능력, 담보제공 계획 등을 심사한 후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여신 약정 체결이 완료된 후 여신을 실행해야 한다.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신 승인, 약정 체결 및 실행여신용도제재조치대출금승인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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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여신 신청내용, 채무상환능력, 담보제공 계획 등을 심사한 후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여신 약정 체결이 완료된 후 여신을 실행해야 한다.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는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용도에 대한 사전점검 사항 및 위반 시 제재조치 포함)을 마련하고, 여신 약정서 체결 및 대출금 지급 시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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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여신 신청내용, 채무상환능력, 담보제공 계획 등을 심사한 후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여신 약정 체결이 완료된 후 여신을 실행해야 한다.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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