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1의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불법모집행위’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집인’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과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카드사’란 제1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카드사를 말한다.
‘불법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속모집인을 등록한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심사위원회’라 함은 제1호와 관련하여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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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법모집행위’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집인’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과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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