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2조 (포상심사 및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포상심사 및 지급대상행위모집신용카드모집인길거리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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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타사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 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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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포상심사 및 지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고접수제3의2조 · 신고서류의 보완·취하 등제4조 · 불법모집의 조사제5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 포상금 지급심사 및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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