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2조 (포상심사 및 지급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포상심사 및 지급대상행위모집신용카드모집인길거리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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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타사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 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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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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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