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또는 감사 업무담당 책임자) 및 협회 담당업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협회 및 카드사 심사위원은 포상금 지급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위원회협회담당업무카드사책임자운영협의회신용카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또는 감사 업무담당 책임자) 및 협회 담당업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협회 및 카드사 심사위원은 포상금 지급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협회 담당업무 부서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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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또는 감사 업무담당 책임자) 및 협회 담당업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협회 및 카드사 심사위원은 포상금 지급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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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