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3조 (신고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금감원·카드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협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한다. 모집인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거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된 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신고접수재심의협회방지이내건만심사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금감원·카드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협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한다.

모집인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거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된 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2항에 의한 신고는 및 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재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한 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신고인은 반드시 추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일수 산정 시 신고일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일‧공휴일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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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금감원·카드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협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한다. 모집인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거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된 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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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