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3조 (신고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금감원·카드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협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한다.
모집인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거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된 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2항에 의한 신고는 및 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재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한 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신고인은 반드시 추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일수 산정 시 신고일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일‧공휴일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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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금감원·카드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되, 협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통합 관리한다. 모집인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거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된 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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