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3의2조 (신고서류의 보완·취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서류 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협회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내에 신고인이 신고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이 해당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협회에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고인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취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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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서류 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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