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4조 (불법모집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을 해당 카드사로 이첩하고, 신고 건을 이첩 받은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1차 조사한다. 또한,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취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해당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한다.
불법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에서 신고를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고된 자료를 협회로 일괄통보하고 자체 조사한다.
금감원 또는 신고된 불법모집인과 관련이 없는 카드사에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된 자료를 협회로 제출한다.
카드사는 협회로부터 불법모집에 대한 조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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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을 해당 카드사로 이첩하고, 신고 건을 이첩 받은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1차 조사한다. 또한,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취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해당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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