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9조 (포상심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에게 심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
포상심사 결과의 통보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포상심사준법업무심사일로카드사책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포상심사 결과의 통보) 협회는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에게 심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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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에게 심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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