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8조 (포상금 감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인이 불법모집 신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당초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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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인이 불법모집 신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당초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1.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4.단,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 산정 시는 당초 포상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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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인이 불법모집 신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당초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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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