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8조 (포상금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인이 불법모집 신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당초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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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인이 불법모집 신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당초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1.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4.단,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 산정 시는 당초 포상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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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인이 불법모집 신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 당초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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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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