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7조 (포상금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법모집으로 신고된 모집인에 대한 협박, 금전요구 등.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인의 과도한 유인.
포상금 제외모집인불법모집포상금동일금전요구신고인이카드발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불법모집으로 신고된 모집인에 대한 협박, 금전요구 등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인의 과도한 유인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또는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고 신고한 경우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동일 카드사 소속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포상금 지급건 이외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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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법모집으로 신고된 모집인에 대한 협박, 금전요구 등.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인의 과도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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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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