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6조 (포상금 지급심사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금월 1회 이상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항에 한하여 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불법모집 심사 대상인 카드사 소속 위원은 해당 건에 한해 포상금 지급여부 심사결정에서 제외한다. 단 자체 조사결과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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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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