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3의2조 (신고서류의 보완·취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서류 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서류의 보완·취하 등협회신고기간신고서류신고인이신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서류 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협회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내에 신고인이 신고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이 해당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협회에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고인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취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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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서류 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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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