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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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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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3. "가격자료"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가격협상을 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2. "가격자료"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가격협상을 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5. "가격자료"란 계약담당공무원의 가격조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