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3.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우수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4.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5.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6.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8.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9. "할인율"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10.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우수제품의 우대가격통보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납품 여부,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11.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4.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제3자단가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15. "규격서"란「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이하 "지정관리규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최종 규격서를 말한다.1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1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18. "시험"이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9.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20.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