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가선별"이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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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선별"이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가선별"이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선별"이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부분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선별"이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부분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선별"이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부분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