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정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ㆍ보관 및 폐기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4.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수사관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5. "정보저장매체 등"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6.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7.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8. "가선별"이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9. "전자정보상세목록"이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목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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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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