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 법령상 정의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의 법령상 뜻

4.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등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등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