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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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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