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서비스 수준"이란 가스공급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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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수준"이란 가스공급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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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수준"이란 가스공급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 수준"이란 공동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10. "서비스 수준"이란 국가하천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9. "서비스 수준"이란 저수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 수준"이란 송유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8. "서비스 수준"이란 열수송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5. "서비스 수준"이란 통신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