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
환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
1. "환축"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하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2. "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