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축"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하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2. "발생농장"이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고, "발생지역"이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장소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마을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3. "관리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4. "보호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5. "예찰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6. "방역지역"이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7. "발생일"이란 제8조에 따른 의심축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8. "예방적 살처분"이란 지리적ㆍ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돼지 등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양돈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10.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 공급, 가축 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11. "거점소독시설"이란 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이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 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시설로,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정받은 민간시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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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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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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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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