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맞춤형서비스 관리"란 수요기관의 장이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하고 조달청장이 동의하여 상호 약정한 시설공사나 조달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계약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ㆍ평가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맞춤형서비스 부분대행 관리"란 제1호의 각 단계 중 일부 단계에 해당하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 관리"란 제2호의 전 단계에 걸쳐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검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검사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감독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약정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계약조건에 따른 감독업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공사관리관"이란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조달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공사나 수요기관의 장과 맞춤형서비스로 약정한 공사 중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7.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8.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9.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13.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14. "설계관리원"이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전문공종별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품질확인 등을 전담하는 조달청 직원을 말한다.15. "사후관리"란 조달청장이 공사관리하여 준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공 후 2년간 협력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6. "소관부서"란 제2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사업기획과, 공사관리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17. "총사업비"란 건축, 토목 등 건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총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18. "공사예산액"이란 총사업비 중 총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19. "시설부대경비"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