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관서 또는 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3. "감사기구의 장"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찰관"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제2호에 따른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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