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재심의 신청"이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수감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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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심의 신청"이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수감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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