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감정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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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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