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공동주택건설용지"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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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주택건설용지"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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