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정지구"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조성토지 등"이란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원형지를 포함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말한다.3. "조성원가"란 영 제17조제8항 및 규칙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토지의 제곱미터당 원가를 말한다.4. "감정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한다.5. "원형지"란 영 제17조제3항제8호에 따라 도시의 미관·경관·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에 공급되는 토지를 포함한다.6.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7. "유보지"란 미래의 개발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서 용도지정이 유보된 지역으로서 토지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8. "공동주택건설용지"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9. "임대주택건설용지"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 또는 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10. "분양주택건설용지"란 공동주택 중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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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3 시행된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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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