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임대주택건설용지"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 또는 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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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주택건설용지"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 또는 제1의3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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