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조성원가"란 영 제17조제8항 및 규칙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토지의 제곱미터당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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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원가"란 영 제17조제8항 및 규칙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조성토지의 제곱미터당 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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