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지구"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