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감정기관등"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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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정기관등"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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