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유사 부동산등"이란 영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 이 훈령 제14조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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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사 부동산등"이란 영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 이 훈령 제14조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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