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시장·군수·구청장등"이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닌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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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장·군수·구청장등"이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닌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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