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